출산가정에 산후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시키는것의 바우처서비스입니다.
바우처의 정부지원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출산 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예외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또는 공휴일: 9시부터 14시까지 (서비스원할경우 협의)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이용) 완료하여야 함(60일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됨)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건강보험증(맞벌이 경우 모두) : 건강보험증 없을 시(1577-100)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표시 필) 발급
건강보험납부확인서(1577-1000) : 최근 월 고지금액 납부확인서
산모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산모수첩(출생후 출생증명서)
* 예외지원의 경우 별도 해당서류 첨부(전화문의)
1개월 이상 휴직중인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기재)
* 유급 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산모, 부부간 주소지 다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