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워맘 산후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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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다른 프리미엄, 플라워맘 산후도우미

전문적인 산후도우미가 아기와 산모를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정부지원

정부지원안내

  • 정부지원의 목적

    출산가정에 산후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시키는것의 바우처서비스입니다.

  • 서비스의 자격

    바우처의 정부지원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출산 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예외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서비스 제공시간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또는 공휴일: 9시부터 14시까지 (서비스원할경우 협의)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바우처유효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이용) 완료하여야 함(60일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됨)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건강보험증(맞벌이 경우 모두) : 건강보험증 없을 시(1577-100)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표시 필) 발급
    건강보험납부확인서(1577-1000) : 최근 월 고지금액 납부확인서
    산모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산모수첩(출생후 출생증명서)
    * 예외지원의 경우 별도 해당서류 첨부(전화문의)
    1개월 이상 휴직중인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기재)
    * 유급 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산모, 부부간 주소지 다를 시